[뉴스핌=송협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5일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현대엠코(대표 김창희)가 인천 부평 삼산동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표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양재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평 삼산동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대엠코 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서초구 양재동 현대엠코 본사 재건축 사업팀을 내사,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비롯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현대엠코측은 지난해 삼산지구 인근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시행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권 업체로 제한하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여기에 용역업체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엠코 관계자는"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엠코는 삼산동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업체에게 의뢰한 시장조사 및 분양성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뇌물을 줬다는 것은 말이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대엠코가 당초 삼산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당 용역업체에게 시장조사를 맡겼고 이후 조합측이 상위권 시공사를 요구하는 탓에 사업을 포기했다"며"이번 검찰 수사는 당시 재개발 사업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던 용역업체 대표가 여러가지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비롯된 오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엠코는 지난해 삼산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A용역컨설팅을 고용, 분양성 및 시장조사를 맡겼지만 해당 사업주체인 조합측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권 건설사를 입찰자격으로 제한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