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앞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품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없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증명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 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보호를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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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