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바이오시밀러 수출산업화 강력 추진" - 최경환 장관

기사입력 : 2010년1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0년11월18일 10:47

- 정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 산업화 전략' 발표
- 2020년 세계 1위 달성 목표 종합전략 추진
- 2020년 국내생산 200억달러, 수출 100억달러 예상 

[뉴스핌=김연순기자]  정부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바이오의약 복제약품) 분야의 수출 산업화 전략을 통해 바이오·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최경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오 르네상스 호텔에서 바이오·제약산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발표는 국내 주요 바이오·제약사는 물론 대기업도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출산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는 2013년 전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인 2010년 22억달러에서 2015년 143억달러, 2020년에는 905억달러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시밀러가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에 비해 비교적 단기적 글로벌 산업화가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또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바이오·제약산업 세계시장 진출의 최대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 글로벌 수준의 임상·생산 인프라 확충 ▲ 생산 전문 인력 등 현장지향형 인력양성 확대 ▲ 마케팅·인허가·금융·정보 등 전주기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원료·장비 국산화 및 공통 기반 기술개발  ▲ 법·제도 지원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바이오메디컬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원료·장비 국산화와 공통기반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제조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녹색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화 나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020년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 및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할 경우, 2020년 바이오시밀러 국내 생산 200억 달러(시장점유 22%), 수출 100억달러, 고용 12만명, 글로벌 기업 5개 배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의 최경환 장관은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 수출 산업화에 실패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례를 교훈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정부도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인프라·인력·제도를 완비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오부터 르네상스호텔에서 진행될 바이오업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김태한 부사장, CJ제일제당 김흥창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홍기준 대표이사, 바이넥스 김두현 부사장, 한독약품 김영진 대표이사, 동아제약 김원배 대표이사, LG생명과학 김인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또 한올바이오파마 김재환 부사장, 셀트리온 김형기 부사장,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양원석 사장, 제넥신 양세환 상무, 녹십자 이병건 대표이사, 대웅제약 이종욱 대표이사, 이수앱지수 최창훈 대표이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