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이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정부는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1.4%)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과세시스템 구비 및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때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서 “하지만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돼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