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조합이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신청 때 공란을 채워 제출했다면, 행정청이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A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으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서에는 공란이 모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일부 사항이 공란이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땐 이를 보완해 제출했다면, 이를 근거로 설립인가권자가 내린 처분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5월13일 조합의 전신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43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동의서에는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분담 부분인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그러나 설립인가를 받기 전 제출한 동의서에는 공란이 모두 채워져 있었고, 그해 6월12일 노원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설립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같은달 1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은 "재건축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피고들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