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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질병에 해당되면 연금이 2배!

기사입력 : 2010년11월02일 12:40

최종수정 : 2010년11월02일 09:19

산업은행계열 kdb생명 무)두배로 연금보험 
 

암진단시 2배 연금지급(7대 질병 시) / 10년 내시고! 평생 연금 받으세요!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취직을 하고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노후준비는 늘 뒷전이기 마련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새 50대 중반을 바라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안정성 추구! 국책은행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의 신상품
 노후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만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kdb생명 무)두배로 연금보험을 주목할 만하다.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대비책 중 하나가 연금이라고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계열로 한층 안정성이 확보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kdb생명에서 연금상품을 출시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비롯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치매 등 7대 질병 진단 시 연금액의 두 배(연금개시 후 80세 전 진단 시 20년 확정지급)를 지급해준다.
 
암 진단 시 2배 연금지급(7대 질병 시)
10년 내시고! 평생 연금 받으세요! 중증치매 진단 시에도 연금 2배
2008년 통계청에 따르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사망률은 48.3이고, 특히 65세 이상 38.1%가 암환자이다. 나이가 들면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7대질환시 2배를 지급하는 거라 더욱 든든하다.
 
보험료 납입면제!
또한 살아가다 보면 재해나 질병은 피할 수 없는데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 50%이상일 때는 보험료 납입면제(100만원한도)해주니 부담 없이 10만원부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무료상담  080-890-190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신공시이율Vlll(2010년6월 현재이율4.7%) :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5%, 5년 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 되 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됨.
청약 철회 :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중도 해지시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 및 장애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면책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 계약시 수술, 질병 등 과거 병력이나 장애상태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607호(2010.6.3)

무료상담  080-89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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