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부적격'…내일 전체회의서 결정
[뉴스핌=신동진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급부상한 KMI가 탈락위기로 내몰렸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허가심사에서 전문성등 일부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일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 KMI의 사업자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망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최근 진행된 방통위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양평 모 콘도에서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를 진행, 신청자인 KMI의 재무능력과 전문성등을 심사했다. 특히 KMI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00억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허가심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종 심사결과 KMI가 허가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이 되려면 사업허가서 심사에서 총점 70점과 각 분야 과락을 면해야 하지만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KMI의 허가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모든 내용은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 뒤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KMI가 내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주파수 할당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와이브로 주파수(2.5GHz) 할당공고는 11월 3일까지이며 이 대역에는 현재까지 KMI만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허가심사와 할당심사는 엄격히 구분돼 진행되지만 허가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할당심사도 무의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8일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함께 KMI 공종렬 대표, 디브이에스코리아·스템싸이언스,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씨 등을 상대로 세 파트로 나눠 청문심사를 진행했다.
L씨는 삼영홀딩스의 주주계약 해지 등 KMI의 주주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