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앞으로 경찰의 단속이 가능해진다.
26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었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약 89만대로 미가입율은 5.1%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