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집중 홍보 이어 법률적 카드 꺼내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방송 및 신문광고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의 당위성을 집중홍보한데 이어 이번엔 법률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은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 평가를 통해서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근거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요구가 채권단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달 12일 본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지분을 우선 사들일 수 있게 돼 현대건설을 품에 안게 된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막판 승부수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후 비전 발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2020년까지 현대건설에 10조 원을 투자해 매출액 55조 원, 수주액 120조 원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발표한 ‘현대건설 발전 방향’에서 "그룹의 미래 3대 핵심 성장축은 자동차, 제철, 건설이 될 것”이라며 현대그룹을 압박한 바 있다.
자금력에서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그룹으로선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공격적 투자 계획에 움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활이 걸린 만큼 현대그룹으로선 여론전에 이어 법적 검토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