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판에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사후정산방식을 '진정 매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캠코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100%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캠코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저축은행의 국제회계기준을 피하기 위해 하루 전인 6월 30일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 2조 5000억원을 100%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캠코 인호 부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사후정산방식은 매입한 부실채권을 정리한 후 이익이 나면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캠코의 경우 회수액이 부실채권 매입액보다 높아 사후정산방식은 저축은행에 유리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은 사후정산방식을 '진정 매각(true sale)'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진정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차입거래로 처리돼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 시행사와 건설사의 보증만 믿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축은행들은 PF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PF에 열을 올리는 등 도덕불감증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만큼 부실채권은 사후정산방식이 아니라 확정가방식에 따라 최저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일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PF대출채권 5조 4000억원을 3조 2000억원에 인수했고 75.6%가 사후정산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조 5000억원을 100%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PF대출 부실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나 매입 방식은 가장 유리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