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8년 8개월간으로 국한해 검찰에서 확인된 50억원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확인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8년 8개월읜 시간을 두고 검찰에서 조사했던 50억원에 국한해 검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신건 의원은 "라응찬 회장과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