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중에서 거래소만 노조전임자 수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오히려 증가하고,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16개 금융공기업 중에서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만 노조전임자 수가 현재 9명에서 5명으로 절반 가량을고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노조전임자가 2명인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3명으로 1명을 더 늘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 노조가 없는 정책금융공사나 산은금융지주,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5개사의 경우나,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타 등 9개사는 변동이 없다.
현재 노조전임자 수는 △ 산업은행이 8명 △ 중소기업은행이 13명 △ 예보 2명 △ 주택금융공사 2명 △ 신보 5명 △ 기보 3명 △ 예탁결제원 2명 △ 코스콤 2명 △ 한국기업데이타 1명 등이다.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동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이나 협의 등을 위해 활동할 경우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원 기준으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최대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전임자를 6명 이내로 두게 돼 있는 등 조합원 규모에 맞춰 ‘근로시간 면제’, 즉 회사측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수가 제한된다.
타임오프제에서는 노조전임자수를 정해진 수준보다 늘려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정해진 수를 초과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그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나 급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중에서 노사간 분쟁은 아직 없으며, 산별차원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의 경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에 교섭이 진행 중이나 교섭의 진척은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는 연말까지 타임오프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금융권의 한 노조간부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현재 노조전임자 수가 많지 않아 타임오프제가 적용돼도 영향은 별로 없다”며 “그렇지만 노조전임자 수가 원체 적은 상태여서 노조활동을 제대로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노조와 사용자간 협상이 별로 크게 진척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만약 타임오프제로 노조활동이 제한된다면 노조도 자체 노조기금으로 활동인력을 확충하거나 산별노조를 통해 지원받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만 노조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