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5년 동안 정부로부터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1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모두 23회의 제재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7개사가 11차례, 손해보험은 9개사 12회를 보였다.
제재횟수는 교보생명과 KDB생명(금호생명 1회 포함)이 3번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이 두 차례 이상을 기록했다.
제재사유는 ‘특별이익 제공’이 23회 중 6회로 높았고 ‘정관변경 사전신고 의무 위반’이 4회,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이 3회 등이었으며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모두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형 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가 외국계 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AIG손해보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업계에선 은행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08년도 우리은행이 29억 9200만원,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도 우리은행이 5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밖에 없다.
보험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알리안츠생명이 1억 8200만원, 서울보증보험이 6억 4500만원, 교보생명이 2억 4900만원을, 2008년에는 한화손해보험이 6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올해 들어 금호생명이 4억 5000만원, 현대해상이 16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는 올 들어 두산캐피탈이 1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그쳤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는 지난 2009년에 청주상호저축은행과 한주상호저축은행, 전남 보해저축은행, 광주 무등산호저축은행, 서울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 과징금을 물었고, 올들어서는 영남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서일상호저축은행, 무등상호저축은행 등이 과징금을 물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