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국세청이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이 10년동안 5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소득세를 탈세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 국감에서 라응찬 회장이 90년대초반부터 50억원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조세포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요구하자 이와 같이 응답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 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경우는 납세가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해 10년간을 과세할 수 있다"면서 10년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깊이 공감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탈루 세액이 3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상 검찰 고발 요건이 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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