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라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도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에게 제재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마무리된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제재를 통보했다.
또 신한지주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한지주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순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3~5년 금융기관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라 회장이 금감원과 금융위 제재 심의 절차를 통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새로운 임원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라 회장까지 징계를 받아 신한금융은 경영공백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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