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는 지난주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정은 법률검토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후 혐의 결과를 피감자인 신한지주에 통보,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이전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시작됐으며 오는 22일 종합검사를 끝으로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김종창 원장은 서울파이낸셜포럼 G20 금융규제개혁 워크샵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8월말부터, 라응찬 회장이 지난 2007년 타인 명의 계좌로 50억원을 인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어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