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할인마트, 호텔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 46곳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로 지정했다.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목표관리제 지정기준은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이다.
이중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7개 업체, 지식경제부는 374개 업체, 환경부 23개 업체 등 4개 부처가 총 470개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대형건물과 교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체적 감축노력을 유도해 왔으나, 이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2011년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10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목표관리제 지정기준은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이다.
이중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7개 업체, 지식경제부는 374개 업체, 환경부 23개 업체 등 4개 부처가 총 470개 업체를 목표관리업체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대형건물과 교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체적 감축노력을 유도해 왔으나, 이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2011년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10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