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조 7249억 1348만 8000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 위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과징금은 총 1007건에 달했다.
부과법률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935건에 1조 6968억 1276만원이었고,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40건에 272억 8272만 8000원을 기록했다. 부당광고행위 과징금 부과액이 26건에 4억 47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과징금이 6건에 3억 7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한 건도 부과가 없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 사유별로 보면,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이 496건에 1조 2075억 8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건수는 27건에 불과하나 과징금 부과는 3390억 16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했다.
그 외에 부당지원행위가 36건에 921억 7300만원으로 3위(과징금 부과기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21건에 405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상지위남용이 28건에 99억 9700만원,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15건이 31억 1600만 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33건에 20억 1550만 원 등을 기록했다.
한편, 카르텔 과징금 부과 413개 업체 중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LPG부당공급공동행위 건으로 E1이 1893억 8700만원, SK가스가 993억 6800만원, GS칼텍스가 558억 1800만원, S-oil이 386억 6600만원, 현대오일뱅크가 263억 1400만 원 등 5개 업체가 4093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카르텔 과징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정 위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과징금은 총 1007건에 달했다.
부과법률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935건에 1조 6968억 1276만원이었고,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40건에 272억 8272만 8000원을 기록했다. 부당광고행위 과징금 부과액이 26건에 4억 47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과징금이 6건에 3억 7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한 건도 부과가 없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 사유별로 보면,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이 496건에 1조 2075억 8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건수는 27건에 불과하나 과징금 부과는 3390억 16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했다.
그 외에 부당지원행위가 36건에 921억 7300만원으로 3위(과징금 부과기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21건에 405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상지위남용이 28건에 99억 9700만원,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15건이 31억 1600만 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33건에 20억 1550만 원 등을 기록했다.
한편, 카르텔 과징금 부과 413개 업체 중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LPG부당공급공동행위 건으로 E1이 1893억 8700만원, SK가스가 993억 6800만원, GS칼텍스가 558억 1800만원, S-oil이 386억 6600만원, 현대오일뱅크가 263억 1400만 원 등 5개 업체가 4093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카르텔 과징금의 절반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