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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복수안 제시"(상보)

기사입력 : 2010년08월17일 15:52

최종수정 : 2010년08월17일 15:52

[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종편·보도채널 기본계획안'의 특징은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안이 제시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수도 확정하지 않은 채 2가지 안을 내놓았다.

종편채널 사업자 수를 2개 이하로 선정하는 것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등 2가지 방안이 제안된 것이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역시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와 2개 이상등 다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등 복수안으로 나눠졌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등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심사항목은 종편채널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실현방안과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설 실현방안은 종편채널과 같이 심사하고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잡았다.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까지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되 전체총점은 80%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은 70%이상, 심사항목별 총점은 50%이상으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했다.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편채널 사업자는 3000억원을,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관련, 이경자 부위원장은 "자본금을 정하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자본금을 통한 방송운용계획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방통위는 내달 초에 공청회 개최등의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본계획(안) 의견을 수렴한 뒤 중순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보고를 9월 중으로 잡고 의결은 오는 10월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11월 중에 신청공고를 하고 11월~12월 중에 심사계획을 진행한 뒤 심사위원회 운영종료 직후 선정결과를 의결한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이번 종편·보도채널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와 콘텐츠시장 활성화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확립에 초점을 뒀다"며 "여기에 방송의 다양성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 기본계획안의 공청회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내달에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및 보도채널 선정작업과 관련, 기존 입장대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위원은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평결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 경우 늦어도 내년 1, 2월 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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