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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0년08월06일 10:24

최종수정 : 2010년08월06일 10:24

- 올 들어 7월까지 2건…해마다 감소일로
- 부여기간 짧아 실익 없다는 인식 팽배
- "특허수준 권한 줘야 제 기능" 지적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2010회계년(2010.4~2011.3) 들어 보험사들이 내놓는 신상품이 뜸해진 가운데 특히나 배타적 우선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업계 전체에서 2건에 그치는 바람에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도 들어 7월까지 넉 달 동안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요율검증을 신청한 상품은 생명보험 244건, 장기손해보험 1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신청한 뒤 출시되지 않는 상품도 있고 검증을 받지 않는 상품도 있지만 이는 2009회계년 생보 2211건, 장기보험 658건이었던 것에 비해 신상품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개발원의 분석이다.

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상품 수는 생명․손해보험업계를 통틀어 대한생명의 ‘63멀티CI통합보험’과 삼성화재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등 두 개 상품에 그치면서 이 제도가 갈수록 보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의 경우 1~7월 기준으로 지난 2007년 5건, 2008년 4건,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 1건에 그쳐 매년 부여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 신청 상품도 2007년과 2008년 6건, 2009년 3건이었지만 올해엔 2건으로 역시 감소세다.

배타적사용권제도는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2년 시행됐다.

최근까지 생명보험업계가 48개 상품에 부여한 반면 손해보험업계에선 두 건에 그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이 배타적사용권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통 3개월까지 부여되는 권리가 너무 짧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최장 6개월까지 부여가 가능하지만 6개월을 부여받은 상품이 2개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기간 이후 다른 보험사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상품을 개발해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굳이 많은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시각이어서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배타적사용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여기간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특허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 유사상품 출시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한편으로 보험사들이 올해 특징적인 상품보다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형 보험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아도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이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개발의 독창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개발이익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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