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화재, 증권 이어 6월부터 진행 중
- 국세청 “3년마다 받는 정기조사에 불과”
- 공정위도 담합조사 나서 관심
[뉴스핌=송의준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6월 말부터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업계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내용이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측은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고 이번 세무조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에 이어 받는 것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에도 생보사 13개 사가 퇴직보험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여부 조사의 경우 생보사간 담합이 없었던 만큼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국세청 “3년마다 받는 정기조사에 불과”
- 공정위도 담합조사 나서 관심
[뉴스핌=송의준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6월 말부터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업계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내용이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측은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고 이번 세무조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에 이어 받는 것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에도 생보사 13개 사가 퇴직보험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여부 조사의 경우 생보사간 담합이 없었던 만큼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