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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아파트 사고 현장 모습. 자료제공: 전국건설노동조합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점검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한 공법 도입, 다단계 식의 하도급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 우동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3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현대차 연구단지 내 8층짜리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작업을 위해 세워둔 조립식 비계가 주저앉아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은 시공능력 20위 이내 건설사들의 현장이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부산 해운대 우동의 초고층아파트 공사의 경우 타워 크레인이 넘어진 것과는 상관이 없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공법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과는 원인이 다르다”라며 “실질적인 사고 원인은 외벽거푸집 공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벽거푸집(RCS)공법은 현장에서 일명 도카(DOCA)작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30층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공법이다.
외벽 거푸집작업에 주로 인용되고 아파트 공사장 갱폼과 흡사하다.
또한 갱폼과 다른점은 크레인 인양 없이 거푸집이 전기 유압에 의해 스스로 상승과 하강을 한다는 점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 공법은 건물 외벽에 고강력 볼트와 앵글로 고정한뒤 작업 발판을 설치해 유압 잭키를 이용 탈부착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 외벽을 고정해 주는 핵심은 바로 고장력 핀타입 볼트로 사고 현장은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미리 풀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즉,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다단계식의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률상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급 금액과 인원 확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사고 현장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