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월드컵 단독 중계 관련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에 관련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이달 15일 징계절차를 SBS측에 통보했다.
SBS는 소장에서 SBS는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KBS와 MBC의 비합리적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아공 월드컵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SBS의 중계방송에서 국민의 시청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됐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내려진 시정명령은 방송법령을 올바르게 재해석한 법집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열리는 월드컵 및 올림픽 6경기에 대한 단독 중계권을 따낸 바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에 관련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이달 15일 징계절차를 SBS측에 통보했다.
SBS는 소장에서 SBS는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KBS와 MBC의 비합리적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아공 월드컵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SBS의 중계방송에서 국민의 시청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됐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내려진 시정명령은 방송법령을 올바르게 재해석한 법집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열리는 월드컵 및 올림픽 6경기에 대한 단독 중계권을 따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