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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가입 주의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0년07월21일 15:14

최종수정 : 2010년07월21일 15:14

-지난해 신계약 137억5000건으로 31.5%급증
-약관 꼼꼼히 살펴야 피해 예방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치명적질병(CI)보험의 판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I보험은 약관이 까다로워 보험금 받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가입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생보사의 CI보험의 신계약건수는 137억5000건으로 전년대비 31.5% 급증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생존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 이외 생존보장을 강조한 CI보험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돈이 많이 드는 치명적 질병이 발병했을 때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하는 구조다. 또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장점도 있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도 약 30~40% 높은데도 인기가 솟구친다.

하지만 ‘치명적’이라는 용어가 혼돈을 불러온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일반보험은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발병 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정도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 뇌졸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CI보험 약관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CI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뇌졸중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하는데 A씨는 상태가 호전돼 비료적 명료한 의식을 보였고 신경학적 결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CI보험은 ‘암이 존재하되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암이 초기에 발병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암 조직이 주위로 전이돼야 보험금 지급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는 발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장애가 남아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근절하고자 하는 불완전판매의 대량 양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CI보험은 기존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목적에 맞는지 살펴본 뒤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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