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주)신세계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경제연은 19일, 서울지방법원(제32민사부)이 지난 6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은 199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실권하는 대신 정용진 부회장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경제연 등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경제연의 소송제기에 대해 "당시 신세계와 광주신세계의 재무상황, 경영판단의 법칙, 동종 업체의 주식시세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제연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정용진 대표이사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이며, 손해배상청구금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용진 대표이사의 현재 이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연은 19일, 서울지방법원(제32민사부)이 지난 6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은 199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실권하는 대신 정용진 부회장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경제연 등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경제연의 소송제기에 대해 "당시 신세계와 광주신세계의 재무상황, 경영판단의 법칙, 동종 업체의 주식시세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제연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정용진 대표이사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이며, 손해배상청구금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용진 대표이사의 현재 이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