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법, 실화책임법률 등 개정안 따른 것
- 의견수렴해 금융위에 건의, 시행령 반영 예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오는 16일 협회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만7700여개로 매년 6% 정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과실 실화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실생활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돼 특수건물 소유주는 재산상의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화보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의견수렴해 금융위에 건의, 시행령 반영 예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오는 16일 협회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만7700여개로 매년 6% 정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과실 실화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실생활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돼 특수건물 소유주는 재산상의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화보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