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부실규모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30%대로 치솟으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규모 증권사의 경우 PF관련 대출로 인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사의 PF관련 부실규모가 적지않아 고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먼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황여파가 건설업계에 이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증권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은 금융권의 평균치 6%대의 5배가 넘는 30%대다. 이는 PF대출 부실우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평균 10%와 비교해도 연체율이 3배나 되는 수치다.
이처럼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은 PF승인 이전부터 투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저축은 행등 기존 금융권이 사업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증권사는 사업승인 이전부터 투자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의 브릿지론 대출을 많이 취급했다는 얘기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부담은 크지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PF관련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사업승인 이전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리스크가 높아진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 연체율은 신규 PF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 PF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가운데 PF대출규모와 연체율이 심한 곳은 종금업무를 갖고 있거나 PF대출관련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기업이다.
종금사들은 은행처럼 여수신업무가 가능해 한 때 부동산 활황기에 PF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증권사와 합병이후에도 10년간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PF대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증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전인 지난해 2월 이전에 매입한 PF대출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종금 라이센스가 없는 증권사는 은행이나 종금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통법 시행이전에 PF대출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PF관련 대출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도 커져 증권사의 PF관련 연체율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증권사의 PF관련 대출은 타 금융권과 달리 자기자본투자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PF관련 대출부실이 심해도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게 해당 증권사들과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의 재무상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증권사가 PF관련 대출 부실로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높은 PF대출 연체율 등을 감안해 올 1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해 PF관련 대출 점검과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도 같은 의미다. 후속조치로 증권사의 PF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규모 증권사의 경우 PF관련 대출로 인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사의 PF관련 부실규모가 적지않아 고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먼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황여파가 건설업계에 이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증권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은 금융권의 평균치 6%대의 5배가 넘는 30%대다. 이는 PF대출 부실우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평균 10%와 비교해도 연체율이 3배나 되는 수치다.
이처럼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은 PF승인 이전부터 투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저축은 행등 기존 금융권이 사업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증권사는 사업승인 이전부터 투자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의 브릿지론 대출을 많이 취급했다는 얘기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부담은 크지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PF관련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사업승인 이전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리스크가 높아진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 연체율은 신규 PF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 PF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가운데 PF대출규모와 연체율이 심한 곳은 종금업무를 갖고 있거나 PF대출관련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기업이다.
종금사들은 은행처럼 여수신업무가 가능해 한 때 부동산 활황기에 PF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증권사와 합병이후에도 10년간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PF대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증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전인 지난해 2월 이전에 매입한 PF대출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종금 라이센스가 없는 증권사는 은행이나 종금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통법 시행이전에 PF대출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PF관련 대출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도 커져 증권사의 PF관련 연체율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증권사의 PF관련 대출은 타 금융권과 달리 자기자본투자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PF관련 대출부실이 심해도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게 해당 증권사들과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의 재무상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증권사가 PF관련 대출 부실로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높은 PF대출 연체율 등을 감안해 올 1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해 PF관련 대출 점검과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도 같은 의미다. 후속조치로 증권사의 PF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