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 모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9일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기술을 협력업체에 건넨 혐의로 조사해온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씨가 넘긴 자료의 내용이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나씨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AM)측에 건네준 반도체 제조관련 자료들은 개인적인 연구 결과나 협력업체에 대한 조언 수준의 것들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기술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AM사와 이 회사 한국법인 AMK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임직원 1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9일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기술을 협력업체에 건넨 혐의로 조사해온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모(45)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씨가 넘긴 자료의 내용이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나씨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AM)측에 건네준 반도체 제조관련 자료들은 개인적인 연구 결과나 협력업체에 대한 조언 수준의 것들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기술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AM사와 이 회사 한국법인 AMK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임직원 17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