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가 지정 개발지구인 신발전지역 개발에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372개)으로서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신발전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
우선 신발전지역 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절차간소화를 통한 지구지정 소요기간 단축을 가능토록 했다.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때에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를 생략하도록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6→1개월)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발전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372개)으로서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신발전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
우선 신발전지역 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절차간소화를 통한 지구지정 소요기간 단축을 가능토록 했다.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때에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를 생략하도록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6→1개월)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