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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객정보로 돈벌이한 KT 강력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10년06월28일 13:21

최종수정 : 2010년06월28일 13:21

[뉴스핌=강필성 기자]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KT의 이번 행위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 무단 이용 및 이로 인한 돈벌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드러난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KT는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방통위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를 출시해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경실련은 이어 “KT는 유선전화 1738만명, 이동전화 1554만 명, 초고속인터넷 709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통신사업자”라며 “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한다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향후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보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은 요청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집단적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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