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토·도시계획의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유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육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국토사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 하반기 바뀌는 국토·도시계획의 상세 내용이다.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육이 활성화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토사랑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국토 순례행사, 국토 사랑 글짓기 대회 등 강의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토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국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해 운영되며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라 제기됐던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화로 민간 개발사업 및 준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된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은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해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토록 연계하는 등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해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지자체 장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의 범위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 적용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 하반기 바뀌는 국토·도시계획의 상세 내용이다.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육이 활성화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육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토사랑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국토 순례행사, 국토 사랑 글짓기 대회 등 강의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토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국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해 운영되며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라 제기됐던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화로 민간 개발사업 및 준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된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은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해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토록 연계하는 등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해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지자체 장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의 범위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 적용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