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공항의 특성과 항공기 운항규모에 따른 '맞춤별' 안전운영기준이 도입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항 운영등급별로 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본격 시행될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을 국제선 운항여부, 항공기 운항횟수, 취항 항공기 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별로 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이번 기준안에 따라 이동지역 점검주기, 착륙대와 유도로대 내의 배수로 허용범위, 제방빙시설 등 공항운영 및 시설기준이 안전 운항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항공기 사고 대비 구조소방력 강화,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위험관리, 신종플루·사스 등 항공에 의한 전염병 확산(공중보건비상) 대응방안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공항운영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번 공항운영등급제 시행으로 공항 시설투자비와 운영경비가 3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항 운영등급별로 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본격 시행될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을 국제선 운항여부, 항공기 운항횟수, 취항 항공기 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별로 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이번 기준안에 따라 이동지역 점검주기, 착륙대와 유도로대 내의 배수로 허용범위, 제방빙시설 등 공항운영 및 시설기준이 안전 운항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항공기 사고 대비 구조소방력 강화,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위험관리, 신종플루·사스 등 항공에 의한 전염병 확산(공중보건비상) 대응방안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공항운영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번 공항운영등급제 시행으로 공항 시설투자비와 운영경비가 3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