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팜스웰바이오의 상근 전무이사(품질관리 책임자)인 이상봉 박사와 코미팜 및 코미팜의 대표 양용진 회장간에 진행됐던 특허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이상봉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항암제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다)는 코피팜에게 패소 판결을, 이상봉 박사에게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코미팜과 양회장은 해당 특허의 발명물질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 및 그 화합물 (salt of meta-arsenite, AsO2)'을 이용한 항암제 및 사람 또는 동식물에 대한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상봉 박사에게는 상기 연구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코미팜측이 원고로서 제기한 이 박사 명의 모든 특허등록부분 및 출원인 명의를 코미팜 측으로 이전하는 사항과 이익분배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사항들은 모두 기각돼 향후 코미팜의 항암제 연구에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여진다.
이 박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특허법의 범위안에서 팜스웰바이오 등의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항암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폐암, 전립선암, 폐암, 뇌종양, 백혈병 등의 항암치료제 외에도 추가적인 항암제에 대한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코피팜 관계자는 "서울지방법원의 결과는 나왔으나 현재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집행청구가 허가돼 연구개발도 다시 시작했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세계 항암시장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1위 사망원인이기도 한 암은 매년 세계적으로 3000만명씩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팜스웰바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항암제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다)는 코피팜에게 패소 판결을, 이상봉 박사에게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코미팜과 양회장은 해당 특허의 발명물질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 및 그 화합물 (salt of meta-arsenite, AsO2)'을 이용한 항암제 및 사람 또는 동식물에 대한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상봉 박사에게는 상기 연구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코미팜측이 원고로서 제기한 이 박사 명의 모든 특허등록부분 및 출원인 명의를 코미팜 측으로 이전하는 사항과 이익분배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사항들은 모두 기각돼 향후 코미팜의 항암제 연구에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여진다.
이 박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특허법의 범위안에서 팜스웰바이오 등의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항암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폐암, 전립선암, 폐암, 뇌종양, 백혈병 등의 항암치료제 외에도 추가적인 항암제에 대한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코피팜 관계자는 "서울지방법원의 결과는 나왔으나 현재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집행청구가 허가돼 연구개발도 다시 시작했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세계 항암시장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1위 사망원인이기도 한 암은 매년 세계적으로 3000만명씩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팜스웰바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