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도가(도지사 김문수)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일부 공동주택이 경사로 구배불량, 장애인주차구획의 불합리한 배치, 기타 화장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편의시설이 미흡하게 시공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 내 LH,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중인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와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특성도 설명했다.
세부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실제 공사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공사례와 선진사례 등을 들어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택지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일부 공동주택이 경사로 구배불량, 장애인주차구획의 불합리한 배치, 기타 화장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편의시설이 미흡하게 시공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 내 LH,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중인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와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특성도 설명했다.
세부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실제 공사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공사례와 선진사례 등을 들어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택지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