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 부회장이 해당 실권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보게 했다"며 "189억5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정 부회장이 해당 실권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보게 했다"며 "189억5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