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관련해 공익상 필요하다면 주무관청에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10일 경기도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포스코건설이 "대상자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단계의 협상을 위한 대상자 지위에 머물 뿐"이라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05년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성남시의 요구로 4차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성남시가 지난해 4월 대상자 지정을 취소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10일 경기도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포스코건설이 "대상자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단계의 협상을 위한 대상자 지위에 머물 뿐"이라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05년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성남시의 요구로 4차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성남시가 지난해 4월 대상자 지정을 취소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