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심(USIM) 잠금를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킨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고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USIM 잠금장치 해제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편법으로 피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USIM 이동을 차단하게 되는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소비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은 약 624만 여명의 소비자를, KT는 약 28만 여명의 소비자를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두 회사는 USIM 이동 제한기간을 독자적으로 설정해 가입이후 익월말까지 최대 60일 동안 USIM 변경을 막아왔다.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방통위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에는 자사 DB에 이미 IMEI가 저장되어 있고, 타사 단말기일 경우에에도 IMEI를 전송받는 것이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이용자가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며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현지 USIM 이용을 막게 돼 국제로밍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해야 한다. 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해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고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USIM 잠금장치 해제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편법으로 피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USIM 이동을 차단하게 되는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소비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은 약 624만 여명의 소비자를, KT는 약 28만 여명의 소비자를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두 회사는 USIM 이동 제한기간을 독자적으로 설정해 가입이후 익월말까지 최대 60일 동안 USIM 변경을 막아왔다.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방통위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에는 자사 DB에 이미 IMEI가 저장되어 있고, 타사 단말기일 경우에에도 IMEI를 전송받는 것이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이용자가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며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현지 USIM 이용을 막게 돼 국제로밍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해야 한다. 또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해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