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여의도에 중국 등을 오가는 크루즈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무역항이 조성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한강둔치 일대에 조성하는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항으로 이름 지어진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790㎡(육
상 3450㎡, 해상 36만7340㎡) 규모로, 6500t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은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게 되며,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 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한다.
국토부는 서울항이 건설되면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항 지적이 야당의 '대운하' 연계론도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자는 "화물운반을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의도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서울항을 통한 화물운송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여의도 한강둔치 일대에 조성하는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항으로 이름 지어진 이 무역항은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일대 37만790㎡(육
상 3450㎡, 해상 36만7340㎡) 규모로, 6500t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은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게 되며,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 도시와 연결해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한다.
국토부는 서울항이 건설되면 서울이 수상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항 지적이 야당의 '대운하' 연계론도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자는 "화물운반을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의도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서울항을 통한 화물운송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