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과 관련해 경쟁사업자인 IPTV에 2013년말까지 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조치했다.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CJ오쇼핑은 2008년도 매출액 기준 PP시장에서 31.9%(1위)를 차지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PP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PP시장에서의 높은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SO의 경쟁사업자(특히, IPTV)에게 콘텐츠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콘텐츠(PP)와 플랫폼(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영화/생활여성/만화장르는 사실상 독점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초기 MSP들이 콘텐츠공급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IPTV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앞으로 SO와 경쟁관계에 있는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해 콘텐츠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미FTA 발효이후 해외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조치했다.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CJ오쇼핑은 2008년도 매출액 기준 PP시장에서 31.9%(1위)를 차지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PP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PP시장에서의 높은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SO의 경쟁사업자(특히, IPTV)에게 콘텐츠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콘텐츠(PP)와 플랫폼(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영화/생활여성/만화장르는 사실상 독점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초기 MSP들이 콘텐츠공급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IPTV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앞으로 SO와 경쟁관계에 있는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의 기준에 준해 콘텐츠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미FTA 발효이후 해외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