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부과·제명 등 법률위반 6곳에 시정명령
[뉴스핌=신상건 기자] 일요일에 회원(구성사업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6곳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 단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 공동중개를 금지 시키는 조항을 넣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다수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적으로 시정조치한 첫 사례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중개란 팔려는 사람(매도의뢰자)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사려는 사람(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일요일에 회원(구성사업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6곳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 단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 공동중개를 금지 시키는 조항을 넣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다수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적으로 시정조치한 첫 사례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중개란 팔려는 사람(매도의뢰자)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사려는 사람(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