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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위원장, 금감원 제재권보장 약속”

기사입력 : 2010년05월11일 15:04

최종수정 : 2010년05월11일 15:04

- 감독원측 “위원장이 제재권한 금융위 이관없다고 했다”며 직원들에 설명
- 실제론 제재권한 이관 개정안 그대로 규제위에 제출, 직원들 분위기 뒤숭숭



[뉴스핌=한기진 기자] 어제(10일) 오전 11시30분 금융감독원 사옥. 예정에 없던 감독원측의 설명회가 갑자기 열렸다. 요지인 즉 “권한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약속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정오에는 금감원 노조의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검사권한을 빼앗으려 한다”며 항의집회를 할 참이었다.

하지만 감독원측의 갑작스런 설명회로 선수를 빼앗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이 직접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설명이란 진동수 위원장이 금감원에 한 ‘약속’이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제재권한을 개정해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권한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감원 사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해 감독원내에서는 ‘정황적 증거’를 들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진동수 위원장과 권혁세 부위원장이 구두로 금감원 권한축소를 않겠다고 했지만, 실무진은 여전히 당초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이 약속대로라면 제재권한을 개정해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은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빠져야 되지만 당초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진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오 “제왕적 금융위”라며 “관치금융의 최적화로 설계된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전세계 139개 금융감독기구 중 약 80%가 행정부와 분리된 비(非)정부 공적기관이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에 감독기구가 소속된 경우는 8%에 불과하다.

그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몰래 수정하는 방법으로 검사 제재 권한을 움켜쥐려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검사권한을 놓고 벌인 충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쉽게 결론내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감독원측과 노동조합이 시간차를 두고 진행한 설명회와 성명서발표는 감독원내 직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진동수 위원장의 구두 약속’이 공개됐고, 이를 감독원측이 설명의 근거로 썼다는 점이다.

하지만 감독원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창 원장이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다소 힘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감독원장이 (권한 보호를 위해)애를 쓰는 건 인정하지만 재무부 출신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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