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해외유학 중 사망 사고도 해외여행에 포함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해외유학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조정 결정은 향후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다는 평가다.
또한 위원회는 약관 규정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쪽에선 "보험약관상 해외유학 중 사고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해당 보험은 비씨카드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고객이 동일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제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해주는 일명 '무료보험'이다.
피보험자인 박모씨는 당시 22세 유학생으로 2007년 5월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그해 8월 뉴욕으로 재차 출국했다. 재출국한 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피보험인 가족 등 신청인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등을 통해 광고를 보고 알게 돼 보험금을 지난 2009년 10월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이번에 구제를 받았다.
신청인 등은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유학이나 연수목적은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H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에서 '일이나 여행목적 외국으로 가는 일'을 해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학도 해외여행에 포함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위원회는 약관 조항에 티켓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볼때 해외유학 목적의 여행도 보험사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되고 이번 사고도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위원회의 평가다.
금감원은 분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향후 약관 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도 이번 결정취지를 송부해 향후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유사한 판결 등에 대한 효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건처럼 무료보험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사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기간인 2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해외유학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조정 결정은 향후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다는 평가다.
또한 위원회는 약관 규정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쪽에선 "보험약관상 해외유학 중 사고는 해외여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해당 보험은 비씨카드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고객이 동일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제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해주는 일명 '무료보험'이다.
피보험자인 박모씨는 당시 22세 유학생으로 2007년 5월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그해 8월 뉴욕으로 재차 출국했다. 재출국한 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피보험인 가족 등 신청인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등을 통해 광고를 보고 알게 돼 보험금을 지난 2009년 10월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이번에 구제를 받았다.
신청인 등은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유학이나 연수목적은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H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에서 '일이나 여행목적 외국으로 가는 일'을 해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학도 해외여행에 포함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위원회는 약관 조항에 티켓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볼때 해외유학 목적의 여행도 보험사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되고 이번 사고도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위원회의 평가다.
금감원은 분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향후 약관 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도 이번 결정취지를 송부해 향후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유사한 판결 등에 대한 효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건처럼 무료보험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사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기간인 2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