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6일 밝혔다.
시내면세점시장에서는 호텔신라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원래 롯데와 AK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인천공항면세점시장에서는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향수부문에 롯데가 새로 진입하게 돼 호텔신라와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가 AK면세점을 인수하면 시내면세점에서는 57%, 인천공항면세점에서는 51.1%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각 분야에서 업계 1위가 된다.
한편 롯데호텔은 지난해 12월 AK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AK글로벌의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6일 밝혔다.
시내면세점시장에서는 호텔신라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원래 롯데와 AK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인천공항면세점시장에서는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향수부문에 롯데가 새로 진입하게 돼 호텔신라와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가 AK면세점을 인수하면 시내면세점에서는 57%, 인천공항면세점에서는 51.1%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각 분야에서 업계 1위가 된다.
한편 롯데호텔은 지난해 12월 AK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AK글로벌의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