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을 막기위해 나섰다.
이를위해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있는 중이다.
29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05~’09년 사이 총 308건의 분쟁을 신청받았으며 분쟁은 소음·진동(252건), 층간소음(48건), 악취(8건)순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분쟁 신청건수(308건) 중 66%에 해당하는 205건이 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6인, 교수 6인, 환경 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위해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있는 중이다.
29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05~’09년 사이 총 308건의 분쟁을 신청받았으며 분쟁은 소음·진동(252건), 층간소음(48건), 악취(8건)순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분쟁 신청건수(308건) 중 66%에 해당하는 205건이 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6인, 교수 6인, 환경 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