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천안함 희생자의 국가애도기간 중임에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8일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시도,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적극권장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1일 작업시간은 사업장별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엄중 대처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난해 8월 1일부터 2년동안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즉각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천안함 희생자의 국가애도기간 중임에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8일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시도,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적극권장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1일 작업시간은 사업장별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엄중 대처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난해 8월 1일부터 2년동안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즉각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