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키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포마켓에 대한 등록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SSM을 포함한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지경위는 이번 법안을 그간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어, 이번에 의결된 법안 그대로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이종혁의원은 최경환 장관에게 "지난번에도 지경위에서 통과된 것이 법사위에서 대폭 제거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며 "외교통상부에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포마켓에 대한 등록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SSM을 포함한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지경위는 이번 법안을 그간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어, 이번에 의결된 법안 그대로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이종혁의원은 최경환 장관에게 "지난번에도 지경위에서 통과된 것이 법사위에서 대폭 제거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며 "외교통상부에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