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2.5% 우대금리 제공
[뉴스핌=이동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오는 15일부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2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에 가입한 315만 여명의 건설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금융거래 편의도모와 차별적인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은 입출금 거래통장으로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상품 가입 후 3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등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통장의 평균잔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이면 지속적인 수수료 감면혜택은 물론, 동시에 출시하는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가입시 0.3%포인트 우대금리와 최고 40% 환율우대의 추가우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 월복리 적금'은 3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분기 100만원 입금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이 가능하다. 매월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합산하는 월복리방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 연 4.5%(월복리 환산수익률 연4.7%)에 가산금리 0.3%포인트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 4.8%(월복리 환산수익률 연5.03%)까지 가능해 고객의 자산증식에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 창업지원대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우대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오는 15일부터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2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에 가입한 315만 여명의 건설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금융거래 편의도모와 차별적인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은 입출금 거래통장으로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상품 가입 후 3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등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통장의 평균잔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이면 지속적인 수수료 감면혜택은 물론, 동시에 출시하는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가입시 0.3%포인트 우대금리와 최고 40% 환율우대의 추가우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 월복리 적금'은 3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분기 100만원 입금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이 가능하다. 매월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합산하는 월복리방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 연 4.5%(월복리 환산수익률 연4.7%)에 가산금리 0.3%포인트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 4.8%(월복리 환산수익률 연5.03%)까지 가능해 고객의 자산증식에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 창업지원대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우대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