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간 합병에 대비해 경쟁제한성 등 심사관련 법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이 발표한 '은행합병 시 경쟁심사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성'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은행합병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시장집중도 계산을 위한 상품 시장과 지역시장 확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등이 가시화하면서 대형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산법과 은행법 인가지침,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분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은행합병의 허가기관은 금융위이지만 은행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은 금융위가 공정위와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면 기업결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합병의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의 측정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해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합병 경쟁제한성 심사 시 시장집중도를 계산하려면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확정해야 한다"며 "이 때 사용되는 은행 상품과 경쟁 지역관련 경쟁정책당국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이 발표한 '은행합병 시 경쟁심사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성'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은행합병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시장집중도 계산을 위한 상품 시장과 지역시장 확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등이 가시화하면서 대형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산법과 은행법 인가지침,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분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은행합병의 허가기관은 금융위이지만 은행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은 금융위가 공정위와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면 기업결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합병의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의 측정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해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합병 경쟁제한성 심사 시 시장집중도를 계산하려면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확정해야 한다"며 "이 때 사용되는 은행 상품과 경쟁 지역관련 경쟁정책당국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