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논의 사실상 막바지
- 생·손보 사장단 잇단 성명서 내며 분위기 고조
[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업계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장단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이 보험사업에 진출할 경우 모집인 실직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보 사장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농협보험이 단위조합을 주력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됨으로써 40만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자체적인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모집질서 문란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농협법이 단위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인데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앞서 생보업계는 지난 8일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과 관련, 현재는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둔 가운데 농협이 은행과 보험으로 분리된 이후엔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반드시 인·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1개 보험회사 상품판매가 25%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점포당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농협 신용부문이 은행과 보험으로 나뉘면 농협은 농협보험 상품을 전체 보험상품 판매의 25% 이하로 팔아야 한다.
농협은 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10년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1129개 지점 및 4304개의 단위조합에서 농협공제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비중을 낮추면 혼선이 생길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의 이 같은 10년 유예안에 대해 생·손업계의 반발이 발생하면서 최근 정부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 비중을 매년 15%씩 줄여 5년 뒤 25%로 맞춘다는 절충안을 제시한바 있다.
생보사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오는 13~14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통과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이 통과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는 속단할수 없는 상황이다.
- 생·손보 사장단 잇단 성명서 내며 분위기 고조
[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업계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장단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이 보험사업에 진출할 경우 모집인 실직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보 사장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농협보험이 단위조합을 주력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됨으로써 40만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자체적인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모집질서 문란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농협법이 단위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인데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앞서 생보업계는 지난 8일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과 관련, 현재는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둔 가운데 농협이 은행과 보험으로 분리된 이후엔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반드시 인·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1개 보험회사 상품판매가 25%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점포당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농협 신용부문이 은행과 보험으로 나뉘면 농협은 농협보험 상품을 전체 보험상품 판매의 25% 이하로 팔아야 한다.
농협은 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10년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1129개 지점 및 4304개의 단위조합에서 농협공제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비중을 낮추면 혼선이 생길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의 이 같은 10년 유예안에 대해 생·손업계의 반발이 발생하면서 최근 정부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 비중을 매년 15%씩 줄여 5년 뒤 25%로 맞춘다는 절충안을 제시한바 있다.
생보사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오는 13~14일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통과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이 통과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는 속단할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