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생보업계는 8일 오후 3시 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은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장단은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을 이전할 경우 예보료,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은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상품을 100%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